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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 근무 지급?

by 꿀팁장인인증 2025. 7. 2.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준다?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업무보고  쟁점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기존 '1년 이상 근무' 조건을 바꾸는 방안을 업무보고에 포함시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기 근로자, 아르바이트생까지 퇴직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번 시간에는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퇴직금 제도 추진 계획과 함께, 그 핵심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3개월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논란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업무 보고에 따르면, 앞으로는 1년 이상 일하지 않아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사회안전망 강화 비정규직·단기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풀이되며, 빠르면 2028년 입법을 목표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으며, 제도의 취지와 기업 부담, 노동시장 변화 등 다양한 쟁점이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3개월 근무자까지 퇴직금 확대 검토/ 입법

고용노동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내 취약 계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퇴직급여 제도의 수급 자격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되며, 이는 장기 근속 장려와 고용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 등 단기 고용 형태가 일반화된 현대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해,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용·효과 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2028년까지 법 개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정책 변화로, 실현 여부에 따라 향후 수많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 비용 부담 증가 자영업자 소기업은? 

제도 도입 시 가장 먼저 우려되는 부분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며, 고용 기간이 짧아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면 그만큼 고용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나 임시직까지도 퇴직금 수급 대상이 되면, 사실상 거의 모든 고용형태에서 퇴직금 지급이 요구됩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3개월 일한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면 영세 업체는 도산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적립을 위한 회계 처리나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법 개정이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장기 근속의 의미가 약화되는 구조

퇴직급여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 조직 기여에 대한 인정, 직무 충성도 유도 등의 목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이러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제도 변화가 “공로 보상의 성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와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 간의 차별화가 사라지면, 오히려 장기 근속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발생할 수 있으며, “퇴직금만 받고 이직하는 방식의 ‘퇴직금 헌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정비가 필수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에서 “퇴직금의 법적 성격과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위해선 사측 설득 및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 개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뜻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실제로 사회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근로자 보호와 기업 현실 간의 균형,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보완적 재정 지원 제도 마련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선 퇴직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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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제도 개편안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을 반영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인건비 상승, 제도 남용, 장기근속의 가치 하락 등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현실적인 보완책 없이 급하게 도입된다면 오히려 노동시장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노사 간 충분한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