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 할 세금, 바로 자동차세 납부기간입니다. 자동차세도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계신가요? 6월과 12월 2번 나누어 내는 자동차세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해주는 제도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2025년 6월 자동차세 납부정보와 함께, 연납 할인제도를 통해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선납하면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1월에 1년치 세금을 미리 내면 **최대 약 10%**까지 절세할 수 있는 거죠. 연납 신청은 원래 매년 1월에만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신청 시점에 따라 할인율은 달라집니다.
연납 할인율은?
신청시기 | 할인율 | 적용기간 |
1월 | 약 10% | 1월~12월 |
3월 | 약 7.5% | 3월~12월 |
6월 | 약 5% | 6월~12월 |
9월 | 약 2.5% | 9월~12월 |
6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몰랐던 분도 계실 거예요. 다만, 6월 연납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세금을 선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절감 혜택은 하반기분 기준으로 약 5% 정도만 적용돼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 방법
① 위택스(WETAX)
회원: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청메뉴’ → 연세액납부 신청 클릭
비회원: 로그인 없이 동일한 메뉴에서 신청 가능
- 신청 기입 내용 :
1.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 입력
2. 차량정보 검색 후 확인
3. (선택) 환급계좌 입력
4. 확인 버튼 클릭 -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비회원: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에서 차량번호·주민번호 입력
② 이택스(ETAX) : 서울 시민만 가능
- ETAX 플랫폼: 서울시 전용
- 신청 기간: 위택스와 동일 (1,3,6,9월 16~말)
- 신청 경로: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에서 차량번호,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
③ 전화 및 방문 신청
- 전화:
• 관할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서울시 ETAX 고객센터: 1566‑3900 (ETAX 관련) - 방문: 관할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절차: 통화 또는 방문 → 연납 신청 후 안내받은 가상계좌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항목 | 내용 |
납부대상 |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 등록된 차량 |
납부기간 | 2025년 6월 16일(월) ~ 6월 30일(월) |
납부방법 | 위택스, 이택스, 은행 앱, 카드사 앱, ARS, 지로, 자동이체 등 |
납부내용 | 상반기(1월~6월)분 자동차세 (연 2회 부과 기준 시) |
※ 1월에 연납하지 않은 경우 6월에 반기분(6개월치)을 내야 하며, 12월에 하반기(7~12월)분이 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6월 분 납부 방법은?
자동차세는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1. 위택스
-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
- PC 또는 모바일에서 로그인 후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가능
2. 이택스(서울시 거주자만 해당)
- 서울시 전용 지방세 시스템
3. 은행 앱 & 카드사 앱
-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 주요 은행 앱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 삼성페이, 현대카드, 국민카드 앱도 이용 가능
4. ARS
- 관할 지자체 대표번호 또는 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납부
5. 고지서 지참 후 오프라인 납부
- 은행, 무인납부기,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자동차세 납부 시 유의사항
- 명의 변경, 차량 말소, 폐차 예정 시: 세금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변경 전후 시점을 잘 따져보세요.
- 이륜차도 대상입니다! 125cc 이상 이륜차도 자동차세 부과 대상입니다.
-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연납 신청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체 시
1.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즉시 붙어요.
- 예: 30만 원 자동차세를 연체하면 9,000원이 추가됨
- 30일 이상 연체 시에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약 5년)**까지 추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즉, 최장 누적 45%까지 붙을 수 있음
🚔 2. 번호판 영치
- 일정 기간 이상(지자체마다 다름)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이 강제로 영치될 수 있어요.
- 주차된 차량이라도 단속반이 와서 번호판을 떼어갈 수 있음
📉 3. 신용 불이익 및 재산 압류
- 체납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될 수 있고,
- 장기 체납 시 자동차 압류 또는 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요.
📵 4. 자동차 검사 거부
- 자동차세 체납 시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거부당할 수 있어요.
- 이는 검사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5. 고지서·독촉장 발송 및 체납 공개
- 연체가 길어질수록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1년에 두 번, 각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월에 연납 신청을 못했어요. 6월에 신청해도 되나요?
네! 6월에도 하반기(7~12월)에 대한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약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2. 자동차세를 못 냈어요. 연체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30일이 넘으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Q3. 연납 신청 후 차량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시 연납한 세금은 잔여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나 지자체에 문의)
Q4. 연납 신청을 매년 해야 하나요?
네,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매년 1월, 혹은 분기별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6월은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인 만큼, 미리 챙겨서 연체 없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연초에 연납을 하지 못했다면, 6월 연납 할인제도를 활용해 하반기 세금이라도 절세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요즘은 위택스나 은행 앱을 통해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니, 번거롭지 않게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잘만 챙기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한 세금이니,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