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발표와 사회적 논란 총정리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개월 이상 근로자 퇴직금 지급’ 방안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만 퇴직금이 지급되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지만,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며 노동계와 경영계, 정치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기존 제도 운영 방식, 고용노동부의 발표 내용, 사회적 찬반 논의, 우려되는 문제점, 향후 과제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금 제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됐나?
대한민국의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비정규직이나 단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고용계약의 지속성과 고용주-근로자 간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형적 고용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퇴직금 제도가 현 노동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퇴직금 제도의 확대 개편 방향을 설명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방안은 2028년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대화와 비용 효과 분석을 거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퇴직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 "단기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기존 퇴직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도 보호받아야 한다."
- "일한 만큼 보상받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
- "사회안전망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퇴직금 제도 역시 포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는 “단기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일한 만큼 보상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도 확대에 대한 우려와 비판
하지만 이와 같은 퇴직금 지급 확대 방안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점과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1.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 증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퇴직금 외에도 최저임금, 4대 보험료, 주휴수당 등 다양한 고정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까지 단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소상공인은 “3개월 단위로 퇴직금을 줘야 한다면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 고용시장 왜곡 가능성
제도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일부 기업에서는 오히려 이를 회피하기 위해 2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을 반복하거나 퇴직금 회피성 계약을 유도하는 등 고용의 질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와 단기 근로자의 보상 차별성이 모호해지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던 퇴직금 제도의 본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 형평성과 제도 운영의 복잡성
단기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모든 업종과 직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1개월 단위 파트타이머 등 다양한 근무 형태에 따라 퇴직금 계산 방식과 지급 절차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 처리와 행정적인 준비 없이 법이 강제된다면, 기업의 행정 혼란과 민원 급증도 우려됩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모든 단기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퇴직금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적·회계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유발합니다.
- 퇴직금 계산 기준 마련
- 회계 처리 시스템 개편
- HR 관리 프로그램 정비
- 실무자 교육 등 제반 준비가 필요
이러한 사전 정비 없이 법제화가 먼저 추진된다면, 현장 혼란과 민원 폭주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단기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형평성 논란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인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방안은 노동시장에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나, 이 제도를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확대할 경우, 장기 근속자의 기여도와 차별성이 모호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규직과 단기 아르바이트 노동자 간의 구분이 희미해질 수 있으며 퇴직금 제도의 장기근속 유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은 장기고용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업 구조와 근로 형태 고려 부족
현실적으로 다양한 고용 형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근속 기간만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획일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단시간 근무자, 프로젝트형 계약직 등 유연 근무 형태가 증가하는 시대에, 모든 단기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금 누적 계산이나 회계처리 등의 행정 부담도 늘어나, 시스템 정비 없이 법제화가 추진될 경우 혼란이 예상됩니다.















제도 개선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정부가 말하는 ‘퇴직금 3개월 지급’은 단순히 법만 고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시행까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 기업의 규모에 따른 유예기간 및 단계적 도입
-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시뮬레이션
- 단기 근로자의 근속 기간 산정 기준 명확화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보상 체계의 균형 유지
- 회계 시스템과 HR 시스템의 개편 지원
무작정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정교한 설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도 개편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지금까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수많은 단기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퇴직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 등은 짧은 계약을 반복하며도 무보장 상태였던 것이 현실이었는데, 해당 제도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노동의 기본 가치를 제도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신뢰와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나 고령층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이 생계 유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어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퇴직금 제도는 어떨까?
다른 나라에서는 퇴직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OECD 국가들 중 다수는 한국보다 퇴직소득 보장 범위가 넓거나,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 중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며, 근속 연수가 짧아도 일정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연금기금을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며,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퇴직연금 형태로 노후 보장이 이뤄집니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은 고용의 유연성과 사회보장의 안정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 그러나 준비는 철저히
퇴직금 제도의 변화는 우리 노동 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하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불안정한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단기 근로자까지도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근로자, 정부 모두가 현실적인 해법을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도의 도입이 ‘좋은 취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충분한 검토와 단계적 실행이 필수입니다.
앞으로 퇴직금 3개월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될지,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 과정이 주목됩니다.